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성적표의 경우, 원칙적으로는 응시자 참고용 자료입니다. 단기간에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시험 등록을 하나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정도의 시험을 신청해 두는 https://richardu999mam5.life3dblog.com/profil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