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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.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가족카드의 혜택이나 실적 산정은 본인카드와 통합되는 곳도 있고, 별개인 곳도 있다. 카드사/카드 상품마다 제각각이며, 상품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 꼭 상품설명서를 잘 보자.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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